행정자료
신월동교회운영정관
신월동교회 운영정관
전 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과 비전)
제3조(위치)
제4조(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제5조(범위)
제6조(조직)
제2장 교 인
제7조(교인의 구분과 범위)
제8조(입회)
제9조(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제10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교인의 의무)
제12조(교인의 권리 및 제한)
제13조(퇴회)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4조(항존직)
제15조(임시직)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6조(선거원칙)
제17조(선거운동)
제18조(공고)
제19조(선거사무)
제20조(선거공보)
제21조(선거 및 임직)
제22조(임직자교육)
제5장 사무연회
제23조(성격)
제24조(조직)
제25조(회원)
제26조(소집청원)
제27조(회집)
제28조(회의)
제29조(의결사항)
제30조(의사정족수)
제31조(의결정족수)
제32조(회의록)
제33조(재정장부열람)
제34조(의장의 권한과 직권)
제6장 개발국
제35조(성격)
제36조(조직과임기)
제37조(의사정족수)
제38조(의결정족수)
제39조(회집)
제40조(개발국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제7장 당 회
제41조(성격)
제42조(조직)
제43조(의사정족수)
제44조(의결정족수)
제45조(회집)
제46조(당회장)
제47조(임원)
제48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제49조(예결산위원회)
제50조(회의록)
제51조(명부록)
제8장 직원회(이하 제직회)
제52조(성격)
제53조(조직)
제54조(회집)
제55조(협의사항)
제56조(의사정족수)
제57조(직무)
제58조(회의록)
제9장 사역원과 사역팀
제59조(목적)
제60조(개발국 사역)
제61조(사역원장과 사역팀장)
제62조(임기)
제63조(운영범위)
제64조(회의소집 및 회의록)
제65조(예결산 보고 및 책임)
제10장 부속기관
제66조(교회학교)
제67조(찬양대)
제68조(복지기관)
제69조(지구 및 구역)
제70조(선교회)
제71조(상담원)
제11장 인 사
제72조(인사권)
제73조(인사범위)
제74조(실행)
제75조(임기)
제76조(심의)
제77조(순종)
제78조(부교역자)
제79조(선교사)
제80조(사무직원)
제12장 재 산
제81조(교회재산)
제82조(재산권)
제13장 재 정
제83조(회계연도)
제84조(범위)
제85조(예산의 전용)
제86조(재정의 원칙)
제87조(회계구분)
제88조(재정지출)
제89조(기장)
제90조(헌금관리)
제91조(지출증빙)
제92조(교육)
제93조(관리의무)
제14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
제94조(교역자 시무기간)
제95조(관리 및 사무직원)
제96조(예우)
제97조(은급비)
제98조(근무시간 및 휴일 등)
제99조(휴가)
제100조(휴 직)
제101조(사직)
제102조(정년)
제15장 회계 감사
제103조(정기감사)
제104조(수시감사 및 지도)
제105조(감사결과 통보)
제106조(외부회계감사)
제16장 부 칙
제107조(보칙)
제108조(정관의 개정)
제109조(경과조치)
제110조(시행일)
신월동교회 운영정관
전 문
우리는 우리의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고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이 규약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 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성결교회의 정체(正體)와 그 원리로 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월동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과 비전) ①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 정확 무오한 신·구약성경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이하 ‘예성 헌장’)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②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회는 다음 3가지의 비전을 설정한다.
1.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
2.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3.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제3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4길9(양천구 신월3동 170-1)에 주소지를 둔다.
제4조(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
①본 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서지방회에 소속된다.
②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예성 헌장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성 헌장에 구속된다.
③본 교회는 예성 헌장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5조(범위) ①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의료사업
6.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
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법인의 출연재산은 사무연회 인준을 받는다.
제6조(조직)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사무연회와 집행기관인 직원회(이하 제직회), 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인 개발국을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2장 교 인
제7조(교인의 구분과 범위)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헌아자
1. 24개월 이내의 유아로 부모가 믿으며 헌아식을 한 유아
2.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는 헌아자에 준한다.
3. 「헌아자 명부」에 기록된 이
4. 학습을 면제 받는다.
② 구도교인
1. 공 예배에 참석하는 이
2. 「구도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③ 학습교인
1. 구도교인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근실히 출석한 이
2. 생활의 변화가 있고 나이 만 14세 넘고 예문에 따라 문답 한 이
3. 「학습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④ 세례교인
1. 학습 후 6개월이 넘고 확실히 거듭난 증거가 있는 이
2. 세례문답에 합격하고, 세례를 받고,
3. 「세례교인 명부」에 기록된 이
⑤ 헌아자나 학습교인 혹은 세례교인 중 본인이 원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담임목사의 허락하에 집례 할 수 있다.
⑥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회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사무연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회인 중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8조(입회)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사무연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제9조(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
제10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①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
②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한다.
③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施罰)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
④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한다.
제11조(교인의 의무)
①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공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②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
④교인은 예성 헌장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권징조례,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遵行)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교인의 권리 및 제한)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예성 헌장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예성 헌장에 따라 교회(당회)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4.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5.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 단,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6.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
7.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사무연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3조(퇴회)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 교인명부에서 삭제하고 제적명부로 관리한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4조(항존직) ①본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와 시무권사로 한다.
1. 담임목사: 본 교회의 청빙으로 지방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시무한 후 당회의 결의로 원로목사 추대허락을 지방회에 청원하고 지방회의 추천과 총회의 허락을 받아 지방회 주관으로 원로목사 추대예식을 거행하므로 원로목사가 된다.
2. 시무장로: 교인의 대표자로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맡아서 보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 시무하고 만 65세 이상 되어 퇴임한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원로장로 추대허락을 지방회에 청원하고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지방회 주관으로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거행하므로 원로장로가 된다.
3. 시무권사: 당회의 결의로 정기사무연회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되 당회의 결의로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선임할 수도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예식을 거행하여 안수하여 권사가 된다.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를 수행한다.
②본 교회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15조(임시직)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하며, 단 본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임기는 만 70세(단, 전도사는 만 65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본 교회의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한 유급교역자로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한다.
2. 서리집사: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당회의 지도로 교회의 온갖 사무를 분담하며 교역자를 도와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본다.
3. 권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당회의 지도로 교역자를 도와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아보고 특별히 구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을 기울인다.
제4장 선거 및 임직
제16조(선거원칙) ①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회인(세례교인)에게 주어진다.
②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會)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
제18조(공고)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9조(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선거공보)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선거 및 임직) ①본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
2. 후보자선정: 본 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청빙 청원위원회’가 되어 후보자를 사무연회에 추천한다.
3. 선거: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사무연회에서 임시당회장이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즉시 투표한다.
4. 청빙준비: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사무연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찰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청빙을 청원하여 지방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5. 청빙서식: 본 교회가 소속한 지방회에 담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당회장 이름으로 청빙서식을 갖춘다.
6. 위임예식: 담임목사의 서약, 교인의 서약,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예성 헌장에 준한다.
7. 사임 및 사직: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임 및 사직은 예성 헌장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자격: 만 35세 이상 된 교인 중 입회인으로 흠 없이 권사로 근속 2년 이상 또는 집사로 근속 10년 이상 시무하고 직업이 정당하고 그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 이혼 경력이 없는 교인 이어야 한다.
2. 선거방법: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정기사무연회에서 선거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단독, 또는 배수로 후보를 추천한다.
3. 임직승낙: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지방회가 심리, 시취하여 허락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한다.
4. 임직순서: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예식을 거행하므로 장립하며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예성 헌장에 따른다.
5. 휴직 및 사직: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예성 헌장에 따른다.
6.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 후(다른 지교회 1년 이상, 다른 교단 2년 이상)이 경과하면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추천할 수 있다.
③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1. 시무권사: 만 35세 이상 된 이로 집사로 4년 이상 근속 시무한 교인으로 정기사무연회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정기사무연회에서 투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은퇴권사: 권사로 시무하고 만 70세 정년이 된 이를 당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3. 명예권사: 70세 이상된 집사 중 본인과 가족이 원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④서리집사: 담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당회의 결의로 직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2조(임직자교육)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
1. 사무연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예성 헌장의 규정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무연회
제23조(성격)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사무연회를 둔다.
제24조(조직) ①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사무연회 의장이 되며, 사무연회 서기는 사무연회에서 선출한다.
②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치리목사)이 당회를 통하여 사무연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회원) ①본 교회 사무연회 회원은 무흠 입회인(세례교인)으로 한다. 무흠이라 함은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②사무연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26조(소집청원) ①본 교회 사무연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사무연회는 매년 1회 연말 또는 연초에 소집한다.
2. 임시사무연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3. 상회(지방회, 총회)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제27조(회집) 당회는 사무연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2주 전에 본 교회 게시판이나 주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의 판단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8조(회의) ①본 교회 사무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사무연회: 정기사무연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직원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 연도 교회예산결산 보고,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 본 교회의 정기사무연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임시사무연회: 사무연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소집목적 안건만 처리한다.
②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사무연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29조(의결사항) ①본 교회 사무연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
2. 감사보고서의 승인
3.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
4. 교회소속교단 및 지방회 탈퇴, 지방회 소속 변경, 행정보류
5. 당회가 사무연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6. 상회가 사무연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7. 담임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
8. 시무장로, 시무권사의 선거
9.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
10. 기타
②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사무연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제30조(의사정족수) 본 교회 사무연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교회의 사정에 따라 직원회에서 사무연회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사무연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담임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 선거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권사는 투표할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 당회의 결의로 사무연회에 제시한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소속교단 및 지방회 소속탈퇴 변경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회의록) ①사무연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사무연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사무연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
③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과 당회서기 그리고 개발국장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
제33조(재정장부열람) ①본 교회 정기사무연회에서 당해 연도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 당회의 결의로 사무연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당해 연도 정기사무연회에서 결산 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제34조(의장의 권한과 직권) ①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③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6장 개발국
제35조(성격) 본 교회의 개발국은 거대 당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임된 개발국장을 두어 당회의 추천과 사무연회의 위임으로 당회에서 요청받은 안건이나 사항들에 대하여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36조(조직과 임기) 본 교회 개발국은 담임목사와 당회서기, 개발국장으로 본 교회 시무장로 중 6인으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개발국장들은 개발국을 대표하며,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되 사무연회에서 위임을 받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재임 할 수 있다.
① 재정개발국
② 예배개발국
③ 교육개발국
④ 영성개발국
⑤ 선교개발국
⑥ 건축개발국
제37조(의사정족수) 담임목사 와 당회서기 그리고 개발국장을 포함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38조(의결정족수) ①본 교회 개발국장 회의 의결은 제37조 의사 정족수에 따라 출석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회집) ①본 교회 개발국장 회의는 당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을 처리할 때 담임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발국장의 반수(半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제40조(개발국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①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개발국의 직무와 권한 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와 권한
1. 당회에서 위임한 교회의 실제적인 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의한다.
2. 당회에서 위임한 교회의 대지의 매매 및 신축,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 차입, 근저당 설정, 건축 매매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의결에 권한을 가진다.
3. 그 외 당회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여 진행한다.
4. 개발국의 모든 의결사항은 당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의결되므로 모든 결의사항은 존중되며, 당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회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② 회의록
1. 모든 개발국장 회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하며, 담임목사실에 비치하여 회의시 필요한 자료로 열람하도록 한다.
제7장 당 회
제41조(성격)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예성 헌장 권징조례에 따른다.
제42조(조직) 본 교회 당회는 지방회에서 위임받은 담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제43조(의사정족수) 담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제44조(의결정족수)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37조 의사 정족수에 따라 출석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5조(회집) ①본 교회 당회는 1년 4회 분기별로 정기당회로 회집하며,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반수(半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교인의 사무연회의 소집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②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임시당회장(치리목사)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당회장) ①본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②당회장은 본 교회 담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담임목사 청빙시까지 지방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제47조(임원) ①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고,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②본 교회 각 개발국과 각 부,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監査)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 당회장 추천으로 당회원 중 3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하다.
제48조(당회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①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 직무와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
1. 교인의 영적생활과 신앙성장을 지도한다.
2. 학습과 세례문답을 시행하고 성례예식과 헌아식 등 모든 예식의 집례를 보좌한다.
3. 교인명부 및 교회의 각종 명부를 보관 및 정리한다.
4. 특별헌금과 교회당 대지의 매매 및 신축 등에 관한 결의를 한다.
5. 특별집회 강사를 초청하며 교역자 청빙을 결의한다.
6.'지방회'에 청원서 및 건의안을 낸다.
7. 교회 기관 육성을 지도하며 교육, 전도, 구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8. 그 밖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필요한 거룩한 직무를 맡는다.
② 권한
1. 「사무연회」소집을 결의한다.
2. 임명권을 행사한다(직원, 예산편성위원, 감사, 소속 기관장, 각 구역장).
3. 감독권을 행사한다(직원회, 각 기관).
4. 임직후보자 추천을 결의한다.
5. 원로목사 및 원로장로 추대허락 청원을 결의한다.
6. 명예전도사 추대를 결의한다.
7. 담임목사 안수대상자 추천과 부목사 청빙을 결의한다.
8. 담임목사 청빙대상자 추천을 결의한다.
9. 예성 헌장 제74조 ①, ②, ③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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